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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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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27 19:30

1.후유장해 진단은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되어야 합니다.
통상 정형외과는 사고후 혹은 수술 후 6개월, 정신과는 1년 6개월, 신경외과는 부상부위에 따라
6개월~1년을 고착시점으로 판단하며 이는 소송시 신체감정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시점입니다.


2.소득을 입증하면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3.합의는 일괄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며 가해자와의 별도의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4.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바에는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더 바람직 한 경우가
많으며 보험사의 최종합의금액 대비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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