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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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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1.03 22:39
농촌일용 근로자 입증에 필요한 서류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면세유관리대장,농약구매대장,수매내역,주거래은행 통장 입금거래내역(사고발생전 2~3년전 부터)
          그밖에 농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등.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즉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결정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소송시 과실 5%가 확정되고 농업종사자가 인정이 된다면 앞선 답글에 답변드린 금액의 범위는
매우 정확도가 높은 손해배상금액 결정의 범위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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