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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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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1.06 21:04

할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될 수 없습니다.
 재상상 손해액을 살피건데 피해자의 과실이 30%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기재하신 정도의 범위라면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장례비,상실수익액)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상계되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판단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과실이 30%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위자료의 판결금액은 약 5천5백만 원 전후의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명확하다 한다면 제시금액대비 초과금액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을 하면 의뢰인들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단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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