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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1.07 22:4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간병인 인정은 보험약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는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 및 지출비용을 입증하면 당연히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자료실에 내용 및 양식이 있습니다.


3.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소득,과실,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후유장애의 범위등.
현재는 소득,과실 외에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기에 금액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손해배상금 항목은 위자료,개호비,휴업손해,상실수익액(장해보상),휴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4.후유장해.

보험사에서는 등급에 맞는 보상을 하나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즉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이 의미가 없습니다.


5.휴업손해액.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세금전 소득의 입원기간 100%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할 지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으로는 세후 소득의 80%를 인정하며 급여 미지급이 확인되어야 인정을 해 줍니다.


6.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휴업손해를 온전히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입원치료를 권유합니다.


7.산재처리를 개인용 오토바이 활용이 인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할 지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훨씬더 유리합니다.


8.7번답글 참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 또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주로 병원에 영업을 다님)에게 위임하여
본 사건을 처리 하시면 세월이 지나 땅을치고 후회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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