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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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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7 19:19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 금액 입니다.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시
가해자는 법원에 적정 금의 공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배상 청구는 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를 장해를 판정할 시기가 아니기고 진단명만으로 배상금 예측은
 매우 어렵기에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후 보다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고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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