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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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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9 05:33

 

본 사건은 소송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며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합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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