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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25 23:08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진단명으로 보아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간판전위인 경우에는
기왕증 으로 보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고 향후 관련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하는 것보단 꾸준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고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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