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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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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28 19:5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소송하지 않는다면 채권양도 관련 내용증명 필요치 않으나 소송을 고려한다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주당 50~70만 원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입니다.

3. 무보험차상해보험인 경우 한도금 내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편적임 한도금은 3억 원)

4.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고 꾸준한 치료를 받길 원하신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는 게
     좋겠으나 형사합의금을 치료비로 생각하시고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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