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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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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03 02:00

기재한 내용으로 검토하건데
위자료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공제 혹은 참작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소송장의 내용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상처리 채권양도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공증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이중보상이 입증되면 반환을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액재판에 대한 자문업무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하더라도(시간,비용,기회비용등) 소송실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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