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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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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04 20: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 기준의 보상과 소송기준의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무과실 기준)
첫 번째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 4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실수익액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본 사건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소송기준 동일하게 60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기준 월 최저소득대비 현 시점 약 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월 1,851,652원의 최저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약 52개월이 남게되며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 계수 46.9786을 적용하면 생계비를 공제하고 약 5천8백원의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마지막 장례비에 있어서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실제 장례비 영수증 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4천3백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과실 10%가 확정적이고 피해자가 사망당시까지 치료비 발생비용없이 사망 하셨다면
10%의 과실을 상계 하더라도 약 1억2천8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될 것인데

위자료에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무과실 8천만원을 기준으로 상향 및 하향조정할 수 있는데
본 사건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에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3천만원 정도라 생각 하시고 소송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 현재 판단한 과실비율에만 쟁점이 없다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으며 보험사의 제시금액대로 합의 할 사안은 아니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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