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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08 18:58


안녕하세요.



진단명은 많으나 후유장해가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합의금 중 장해보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제조합에서는 장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듯합니다.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셔야 하겠으며 장해가 없다면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기에 꾸준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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