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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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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4.15 22:4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의 주 요지는 과실에대한 문의인 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 폭,주/야간,가/피해자의 음주여부,피해자의 옷 샐깔,피해자 이어폰 착용여부등에
따라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시고

현재 야간 우측 갓길 보행 중 이라면 음주상태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인 과실의 판단입니다.
갓길이 아니라면 보행의 범위에 따라 과실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책정한 과실은 무리한 과실율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과실 판단이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은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만 확정시 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진행합니다.

과실 10%임을 가정한 10% 영구장해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15%의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약 6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선임 시기는 장해가 확정되는 시점이 바람직 하며(통상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임을 위한 내방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을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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