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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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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7 23:42


안녕하세요.



모든 민사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한 쪽에 청구할 수 있으나 결국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청력손실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의무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소견서등) 각종 검사기록을 잘 남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청력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판단이 가능하기에 경과관찰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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