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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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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22 01:51

간병비는 보험약관 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만 인정이 되는데 본 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인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시 간병비는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원신체 감정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음을 참고 하세요.


감정이후에 치료비 지불보증이 어렵다는 것은 보험회사(공제조합)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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