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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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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23 18:32

휴업손해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달경비는 특별한 손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이라면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인정의 범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이며 위자료 참작 사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시일용노임 적용하고 골절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배달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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