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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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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26 04:50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소송시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하게 되고 무과실 인정도 가능하나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무과실 / 통계소득 으로 인정 / 장해율 32% / 가동 연한 2년 / 입원기간 4개월 인정될 시
    약 5천5백만 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유선안내 드렸듯이 편하신 시간에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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