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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5.01 23: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해자 무면허인 점과 간선도로인 점으로
     보아 30~35% 적절해 보입니다
   



2. 사고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 예상판결금은 5천5백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4. 소송으로 진행 시 원고 측은 적은 과실을 주장하고 피고 측은 높은 과실을 주장하게 되며
    재판부에서는 적정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30~35% 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방법원인 경우 위자료 6~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법원의 판사님 들은 모든 사건들을
    심리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위자료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교통사고 전담 8개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인 경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없기에 이 또한 피해자분들께는 불리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은 정당한 배상금 청구와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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