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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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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07 23:14


주당 50~70만 원 선의 합의금이 적절하며(간병비포함) 가급적 피해자 간 합의가
공판 시 양형에 유리하나 무리한 요구 시는 어쩔 수 없이 공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할 때는 "형사상 위로금"으로 하시기 바라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고(인감증명첨부, 인감날인 하고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도 내용 증명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야 하겠으며 법원에는 채권 양도한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사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자료실에 서식활용)



가해자이신 경우 답변에 제한적이나 충분한 성의를 표한 부분이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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