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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08 18:41


형사조정제도란 개인간의 민사적 성격이 강한 분쟁에 따른 형사 고소사건을 수사착수 전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 의뢰하여 당사자간 화홰(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 정도를 감경함으로써 개인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은 성립 혹은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며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 하시고 본인의 의지 및 결정대로 대응을 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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