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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07:03

교통사고

조회 수 23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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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504-15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단독사고 5736번 관련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방십자인대 동요가 심해서 영구장해 받을것 같습니다.
자동차 상해보험 가입 부상: 3.000   장해:2억
자동차상해보험 가입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판례도 있다면서,  사실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05.12 19:04

    어떠한 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은 이정을 안해 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귀하의 보험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살펴 보시면
    내용 중 "실제 손해액이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
    (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라고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확한 전문가의 말 보다는 명문화된 내용이 더 정확성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현재까지 동일사건 소송에 있어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및
    인정 받은 수 많은 사례또한 당연한 약관의 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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