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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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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12 19:04

어떠한 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은 이정을 안해 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귀하의 보험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살펴 보시면
내용 중 "실제 손해액이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
(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라고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확한 전문가의 말 보다는 명문화된 내용이 더 정확성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현재까지 동일사건 소송에 있어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및
인정 받은 수 많은 사례또한 당연한 약관의 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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