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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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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근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8459-56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써비스업.310
사고일시 2014년3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로 경추6.7번골절.흉추1.2.3.폐쇠성골절 진단10주 ( 전면고정술경추6.7과흉추1번고정수술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산재에  최초응급실에서 사고때  찍은영상을 제출했는데 경추는골절확인되었는데  흉추는 잘안보인다고 인정불가하다고  그러나 대학병원 담당주치의선생님은 수술전에는 잘안보였는데 개복 수술하면서   흉추부분골절확인후 나중에 골절진단를 내려주었다고 하였음. 재해자도 흉추부분에 고통을 호소함.담당주치의도 하는말이 미세한골절이라 수술하지않고  시간이지나면 자연치유부분 이라   수술하지않아다고 설명을들음.  산재에서 담당의사는  잘안보인다고 안된다고 따른 증거자료제출하라고 하고  서로 완력싸움 하는것같고  환자만 답답하고 대학큰병원 주치의도  못믿으면 누굴믿어야  하는지...힘이듭니다  해결책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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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3 18:23

    병원 및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과실 없다면 산재 보다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훨씬더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 부분부터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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