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6.03 23:31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1대 중과실 혹은 중상해 상태라고 가해자가 무조건 구속 되는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유무,공탁,법정태도,피해자측의 대응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 중상해 상태로 기소가 된다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측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혐의 처리로 끝나며

원활한 형사합의 없으면 형사재판 후 선고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인데
가해자가 일정금액의 공탁을 걸고 법정태도가 좋다면 구속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 및 형사재판 진행 과정 중 적법하고 적의한 대응을 통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중상해 여부를 의사의 판단으로 경찰,검찰에서 조사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중증의 외상성 치매이고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당연히 중상해로 기소됩니다.

장해등급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시에는 등급으로 배상하지 않으며 노동능력 상실율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외상성 치매증상 확정적인 상태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인 꼼꼼한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무실을 선택 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중요한 손해배상 업무에 나서는 자들이 훨씬 많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반드시 객관적 검증을 통해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