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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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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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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04 18:17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 중 수술(유합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요추 1,2번 유합술만 가정하고 30%의 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에 있어 흉추 유합술의 장해율 및 과실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사안은 장해율 및 과실율 두가지 모두를 고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불리함은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상기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은 최소 인정 금액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본 사건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협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많은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리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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