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6.30 04:21

간병비를 인정 받으려면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성인 이라면 소득은 월 약 185만원이 인정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질문자님이 운전자일 경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바람직 하며
그 이유는 피해자측 차량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적용으로
무과실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전무한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론적으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으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상담 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