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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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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11 02:54

골목길 보행중 사고에 통상 5%전후 혹은 10%전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일반 보행자 사고에
횡단보도 인도 보행이 아니고서는 무과실 판단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소송의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아이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위자료 판단이 나올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 보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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