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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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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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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11 18:43

기재한 내용 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공단측에 상의해 보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어 보이니
합의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며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거나 병원에 영업을 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이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약관에 의한 청구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소송시에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예상판결금(영구장해시 위자료만 1천만원 가량 차이가 남)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지도 않고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은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알려드리는 부분이니 이점 명심 하시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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