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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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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11 23: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봉에 따른 월수입을 208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손해배상금은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이며
소송기간을 약 6개월로 보았을 지연이자만 화해권고결정 약 5백만 원 판결선고 시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 보험사와 유족께서 직접 합의 시에는 큰 손해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판결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문제이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떨어질 리는 절대 없겠으며, 3억 원이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된 금액이라면 소송해서
무조건 3억 이상의 판결이 예측되더라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더 올려주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의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사건이 판결로 간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쪽은 오히려 보험사 쪽인데도 보험사 직원이 소송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 비슷한 엄포를 놓았군요. 보통 많은 피해자분이 보험회사의 이런
감언이설에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배상도 못 받은 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합의금 적게 주고 빨리 합의를 시키면 진급도 빨리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으니 그렇게 매일
피해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서 초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만 수임료 약정을 하신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히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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