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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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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1
연락처 010-6404-2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견서
질병명 : (주)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 상기진단명으로 2013년 9월 28일 입원하여 2013년 10월 2일 오른쪽 경골 관헐적 정복 및 내부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요골머리골절에 대해서 캐스트시행받고 2013년 10월 11일 퇴원입니다. 상기환자 상처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외래에서 경과관찰 예정입니다.

2013년 10월 11일 부터 타 병원으로 옮겨서 2014년 2월 21일까지 입원치료 받고 퇴원하였음

현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시점 : 2013년 9월 28일
사고장소 : 경상북도 청도
사고경위 : 교차로에서 우리차는 직진, 상대차는 좌회전 중 사고
경찰조사 결과 : 우리측 2, 상대측 8 과실 산정
우리측 피해 상황 : 장모님 전치2주, 장인어른 전치12주('51.01.09.)
장인어른 수술상황 : 무릎과 아래로 이어지는 뼈가 세로로 쪼개져서 철판을 덧 대고 나사로 조여놓은 상황
기타사항 : 두분 다 농업에 종사 하시며, 실질적 세금신고는 없음. 작년농사는 수확을 못하여 70% 이상 손실. 올해역시 농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질문
1. 사고난지 10개월인데요 보험사에서 무슨 배짱인지 합의 얘기가 없습니다. 합의 시점이 너무 늦어지는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적절한 합의 시점을 언제로 잡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또 늦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농업인은 통상 세금신고를 안해서 수입잡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합의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3. 우리가 생각하는 합의금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야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가해자와 우리측의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가 지들끼리 짜고치는것은 아닐런지요?

사고그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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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0 23:0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1.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재 합의시점 입니다.


    2. 농촌일용노임으로 책정됩니다.


    3.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득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도움을 드릴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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