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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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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26-53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품질검사원. 26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삼천리 아파트 앞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금일 저녁 퇴근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결론은 제가 오토바이 뒤를 받은 상황이라 과실이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금노리고 일부러 그런것 같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아서 문의드려 봅니다.

사고전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한 삼거리에서 저는 내려가면서 좌회전 깜박이 킨 상태였고 제 신호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맞은편 주행하면서 우측으로(저랑 같은 진행방향이 되죠) 저보다 먼저 가려고 밟으면서

거의 누워서 운전을 하더군요 뭐 그런가보다 하고 저도 뒤따라 좌회전 했습니다.

헌데 오토바이가 우회전 후 속도를 확줄여서 10~20정도로 가더군요 저도 좌회전후 속도 확줄여서 충돌은 면했습니다.

쌍방향 2차선 작은도로이고, 각각 2차선에는 차들이 주차되어서 1차선 주행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오토바이가 다시 밟으면서 나가길래 저도 2단 변속하고 밟기 시작하고 3단 변속(약40키로)쯤 되었는데

오토바이가 속도를 갑자기 확 줄이는겁니다.

맞은편 도로에는 차가오고있었으나 저희도로에는 제일앞 오토바이, 저, 제뒤에 다른 차 한대가 가고있었습니다.

저도 놀래서 속도를 확줄여서 다시 충돌은 면하고, 다시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속으론 '저색기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다시 속도를 내었는데

아무래도 차가 2000cc중형에 98년식 스틱이다보니 속도가 늦게 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시 올라서 3단바꾸려는데 다시 속도를 확 줄이더군요 저도 따라서 속도를 확 줄이게 됐구요

이런일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전 매우 짜증이난 상태였구요

다시 오토바이가 속력을 내고 저는 앞을보니 조금만 더가면 2차선에 주차된 차가 없기에 거기서 빠지려고

저도 같이 속도내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 2차선 차없는 부분나와서 우측으로 빠지려는데 다시 오토바이가 속도를 확줄이더군요

당연히 저도 급정거 하면서 충돌은 면했습니다. 그 와중에 뒷차고 재차 급정거에 화가났는지 우측깜박이키면서

클락션을 울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측으로 빠지라하고 다시 출발. 다시 약 20~30사이 속도가 올랐을 즘 이번엔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게 아니라 그냥 확 정지를 하더라구요 저도 놀래서 급정지 하고 짜증나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 지점이 권서동 삼천리2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더니 뭐라뭐라 하더군요 창문내리고 왜 자꾸 가다스다하고 갑자기 멈추냐 따지니

당신이 자기 박았다면서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경찰을 바로 부릅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급정거 하면서 저는 못느꼈으나 오토바이 뒷부분 음식적재함 끝에 제차가 닿아있더군요.

그렇게 그 사람은 경찰부르고

저 : 갑자기 왜 급정지 하냐?

오토바이 : 나 여기서 좌회전 할거다 (좌회전하면 삼천리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신호없는 비보호구역)

저 : 깜박이도 안키고 가다스다 가다스다 하다가 급정거 해놓고 좌회전이라하면 뒤따라가는 내가 어떻게 아냐

오토바이 : 깜박이 안킨게 문제면 벌금내면 그만이다, 나 놀라고 목아프니 대인접수 해라.

저 : (어이없고 화가났음) 보험사기냐? 아까부터 계속 일부러 가다서고 가다서고 받으라고 그런거아니냐

오토바이 : 내가 천천히 가고싶어 천천히 가는데 무슨상관이냐, 너 아까부터 내뒤 바짝 따라오지 않았냐
                  보험회사 불러라

저 : 그래 부른다. 너도 보험회사 불러라

오토바이 :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부르냐? 난 안불러도 된다.

여기서 저는 보험회사 접수하고 직원통화하는 사이에 경찰이 도착.

경찰이 사고 사진 찍고 서로 얘기 듣더니 보험처리 하면 되겠다면서 일단 차와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빼라고 함.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기는 원래 택배기사인데 여기 가게 땜빵으로 알바해주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나도 내일 택배일 해야되는데 일부러 사고나게 하겠냐 , 보험회사 불렀냐?, 그럼 나 이제가도되냐, 나 배달땜빵온거라

여기서 일못하고 있으면 눈치보인다 하면서 자꾸 가려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보험회사 직원올때까지 있어라 아직 과실여부 결정난거 아닌데 대인접수하라고만 하고 가는게 말이되냐면서

못가게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보험회사 직원 올때까지 같이 있다가 직원오고 경찰은 가고

직원한테도 위의 상황을 전부 얘기 햇으나, 지시등(깜박이) 켜지않았다고 도로법상 문제 되지 않는다

급정거를 했어도 일단 오토바이가 슨 상황에서 제가 받은것이기에 후면추돌에 상대가 오토바이라

거의 100프로 제 과실이다 하는 겁니다.

다행이 운전자가 다친거도 없어보이고 오토바이도 아주 멀쩡해서 대인만 아니면 잘넘어갈수있으니 그냥 참으라 하는겁니다.

접촉시 오토바이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튕겨나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적재함 고정하는 쇳대에 제차 본넷에 기스가 난상황입니다.

무튼, 그러면서 일단 보험회사 직원이 상대방 연락처랑 이름 적고 접수번호 주면서 돌아가셔도 된다고 하자

오토바이 : 이거 무슨 접수번호냐. 아직 확실히 결정난거도 없지 않냐, 대인도 되는거냐

보험회사 직원 : 오토바이는 괜찮아 보이는데 수리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구요, 몸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겠어요?

오토바이 : 나 놀라고 목아프다, 차랑은 다르게 오토바이는 충격을 훨씬 많이 받는다. 내일 일가기 전에 병원 들려야 겠다.

보험회사 : 네 알겠습니다. 이 접수번호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비오는데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하고 오토바이 기사 보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그 후 저와 얘기하면서 상황상 우리가 물어줘야 하고 상대방이 가다스다 가다스다 한 것은

제차에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주변에 없는 관계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냥 좋게 풀어주고 대물로 끝낼수있으면 끝내고, 대인해도 이정도 상황봐서는 절대 큰일 안날거라면서

보상담당 직원이 따로 연락을 드릴테니 그 때 억울하신부분이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 다 말씀하시라 면서 갔습니다.

첨부사진이 사고당시 바로 내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바이 타이어와의 거리는 약 10cm이상 나구요

적재함이 뒤로 길게 나오고 그 적재함 고정해주기 위해 적재함 밑에 쇳대가 나와있었는데 그 쇳대가 제 본넷이 닿았습니다.

일단 교통법상 급정지를 했어도 정지상태의 상대를 박은 제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거에 화가 나고

저 적재함이 저렇게 길게 안나와있었다면 제가 박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
-> 오토바이 적재함설치가 원래 저런식으로도 허용이 되는겁니까?  타이어 뒤로 한참 나왔는데요?

그 전부터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면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다가 결국 사고가 난 점.

사고나자 마자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경찰부르고 목아프니 대인접수하라는게 보험사기에 걸린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험회사 직원 말처럼 증거 영상이 없어서 사고난 상황 사진 만으로는 제가 배상하고 끝내야 하는 것인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CAM003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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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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