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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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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5 19:06

음주호의동승은 동승의 과정 및 운전자 음주상태 인지여부
같이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따른 추가적인 과실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로 동승이 이루어진 부분이 명백하고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고
같이 술을 마시지 않은 부분또한 명백 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 주장도 가능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인데
강제로 동승이 이루어진 부분만 명백 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를 초과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민사적 합의대행 및 소송실익 및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판단 받으시고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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