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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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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6 01:47


형사합의금은 오백만 원, 중상해로 결정된다면 천만 원 미만이 적정선이기에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형사합의 문제로 가해자 상대로 소송이 불가함)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복시로 증상이 고착화 되는 경우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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