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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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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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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04 05:4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와 하게 됩니다.

2 ,3 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나 공탁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가해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이를 양도받는 것이고
    유족은 반드시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아야 합니다.(홈페이지 참조)

5.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내용증명)를 보내고 회수동의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7.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내방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8.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바로 민사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9.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 어려우며(홈페이지 참조) 수임료는 사건이 종결된 후 배상금에서
    지불하면 되기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10. 35~40%의 과실로 보여지며 형사합의 시에도 과실만큼 합의금 조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과실일때 3,000만 원
      정도이고 과실이 50%라면 1,500만 원이 적정한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형사합의금은 1,500~2,000만 원 적정선이며 예상판결금은 5,000~5,500만 원입니다.

12.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공탁할 것이고 공탁을 한다면 대응을 잘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기에 가급적 적정 금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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