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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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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imjk0330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95-67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대기업연구원
사고일시 2014-07-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출구후 200M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해외 출장중에 부인이 운전하여 사고 발생해 가해자로 판정되어 20%:80%로 과실이 보험사에 의해 결정되었음.
-문제는 보험 처리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와이프의 생일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1971-08-01)이 아닌 실제생일(1971-03-30)으로 기재되어 만43세 한정된 부부한정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함.
-보험 갱신 가입한 2014-04-02경에 워낙 업무가 바빠서 전화상으로 보험설계사에 왜 와이프의 주민등록 생일이 아닌 실제생일을 말했는지 기억이 안나나,
-기본적으로 부부한정으로 보험가입 하면 당사자인 와이프에게도 기본적인 보험가입 사실 확인 및 생년월일등을 재확인 하였으면 이런 실수의 보험가입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보험사의 자기회피식 보험판매에 의한 사고후 피해부담을 줄일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부부한정 보험 가입시 부부 모두에게 기본 정보 재확인 절차는 안해도 되는지?
만약 재확인 했다면 이와 같이 바쁜와중에 보험 가입시 와이프의 생년월일을
실제생일로 말해 사고시 보험이 무효화되는 문제는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 위의 1)에 의해 보험가입자가 받을 피해만 있고 보험사는 전혀 물질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부부한정 보험 가입시 부부 한쪽(차주)에게만 보험가입을 유선으로만 하여
    부부 다른 한쪽의 보험증권상의 생년월일 잘못 가입된 상태에서 부부 다른 한쪽의
    책임하에 사고 발생시 그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 해택 못 받나요?
2. 이 경우 보험사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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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3 22:5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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