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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05 04:2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 하려면
현재 기재한 내용외에 인근 횡단보도,육교,지하도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옷색깔,주변 밝기,피해자의 음주여부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상기 기재한 내요을 배제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선 야간 사고 였다면
기본 과실 40%정도는 감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과속 여부도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 영향이 있으나 통상 5~10%범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변호사 선임실익은
반드시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음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 하신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 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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