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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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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19 02:50

진정서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 담당 검사,판사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사실 여부는 관할법원 공탁계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해차량 공제조합측과 직접 합의를 하려면 자료요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동의절차 필요 없겠습니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60~70% 정도가 일반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사망 인과관계 교통사고 명백 하다면 소송실익 있을 가능성 높으니 공제조합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신 후
소송실익에 대한 재상담을 해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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