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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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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28 21:07

본 사건은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으로 진행 하셔서 정당한 배상요구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입원을 안해도 휴업손해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청구해 볼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명백해야 하며 전후사정,사안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복시증상 정도만 있다면 휴업손해의 범위는 초진기간의 범위라 보여지며
그 밖의 추가 인정은 반드시 원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입원을 안 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 된다면 추가적인 휴업손해 주장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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