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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31 07:50



안녕하세요.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약관에 의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며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기간은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기에 6개월 후 장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방향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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