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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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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05 03:24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초기에  손해배상금액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확정된 손해가 가시화 되어야합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치아등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아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장해기간)등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며
단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야하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범위가 없으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본 사건의 경우 일괄 합의를 한다면 형사합의금액은 1천만원~1천5백만원
정도면 경험칙상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하시고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문제에 대한 도움부터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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