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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10 06:11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 문제



11개 중과실에 해당되며 초진 12주인 경우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 사안이기에 주당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곧 합의 문제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간병비에 대해서는 소송 기준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이어야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기에 가불금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진단서만 제출하시고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나머지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태아 사산에
대한 위자료는 약 3천만 원 전후로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며 골반골절에 대해서는 진단명만으로
배상금 예측이 어렵기에 증상이 고착되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방사선영상과 자각적 타각적인
증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유장해 등이 예측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3. 소송 실익



정당한 배상금 청구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며
사건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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