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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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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26 03: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2 병원비는 전액 지불이 되나 비급여 부분은 피해자께서 직접지불 하시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퇴원 시에도 병원비는 지불이 되며 퇴원 전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하게 됩니다.



4. 입원 시에는 휴업손해금을 전액 청구하나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상실율(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게 되며 본 사건은 가해자와 개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기에 보험사와의 합의만 있습니다.



퇴원을 하더라도 바로 일을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아 최대한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 바라며
적정시점에 퇴원권유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댁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에 합의금 예측이 어려우나 퇴원 후
14%의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월 2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하고 한 번에 청구하게 되므로 호프만계수  이자공제 방식으로 60세까지 인정을 받게 되므로 일실수익은
약 450만 원 미만이 됩니다. 여기에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합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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