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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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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6 20:50


보험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1.소득의 산정.

소득의 확정적 인정이 명백한 경우 인상분 만큼 반영하여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2.제새액 및 각종 수당 공제여부.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부분이 은혜적인 소득이라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측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토대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


3.기왕증.

기왕증이 있다면 모든 손해에 있어서 과실과 같이 기왕증 만큼 손해액을 상계함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청구를 해야하는 상황 이라면 상기내용 적용 불가하며
보험약관은 피해차량 보험회사 보통약관내용을 보면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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