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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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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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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27 23:50

기재한 내용 대로라면 개문발차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형사문제에 있어 명확한 판단은 경찰의 조사 및 수사를 통한 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합의금 산출이 가능한 손해배상은
후유장해가 확정된 상태 예를들어 절단,실명,마비등.. 또한 과실,소득등이 공개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이 있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겨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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