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9 19:00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라 기재 하셨는데 만약 본 사건이 차대차 사고이고
피해차량 종합보험에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할 경우
소송시 무과실로 인정 바을 수 있음  반드시 유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본 사건 피해차량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미 적용시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손해배상금액을 가늠해야 할 것인데
농업의 규모 및 가동연한을 고려하여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기본적인(통상적인) 농협의 규모인정 및 가동연한 최저기간 인정시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실 20% 적용시에는 1억원정도의 판결금액 예상되니 소송실익을 따지려면
변호사 사무실과 사건 위임계약시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초과약정 방식으로 위임사무를 체결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만약 본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소송실익 재고의 필요성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 지라도 최악의 사안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이 상기와 같기에 농업의 규모 및 가동연한
인정의 범위에 따라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 높으니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약정시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대비 초과약정 방식을 통한 약정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측은 소송에 있어 조금의 손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과실에 대한 재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