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9 19:47

1.가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금액 및 절차가 있는것은 아닙니다.(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 부분 참조)
가해차량 두대를 모두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보험회사는 약관에 맞는 획일적인 위자료 판단 소송시에는 정신적 신체적 고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파단 하는데
통상 교통사고 소송은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에 실익이 큽니다.개인별 항목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3.피해가 입증(진단서등)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4.향후 성형비용을 돈으로 받던지 아니면 3년마다 한번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성인이 된 뒤에 성형치료를
받는 방식이 있으니 피해자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 아니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만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와 대면해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기존 질문내용의 대부분의 사항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음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예견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사건의 해결을 그렇지 않고 즉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치료 종결 후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