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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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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08 22:47

간병인을 환자의 편의를 위함이 아니고 의학적으로(의사의 소견으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소송시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전 합의시에 예상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소송을 대비하여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때나 가능한 일이며
보험회사에서 간병비를 비롯하여 손해배상의 전체적인 범위에 못 미친다면 소송전 합의 결렬 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부상부위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 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기재한 내용상 으로는 영구장해 예상됩니다.

준비 할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왠만한 전문가 뺨치는 수준까지 손해배상 이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내방상담 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내방 전에는 유선상 간단한 상담과 더불어
내방 일정 및 시간을 약속 받으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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