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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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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20 18:47

기존에 질문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질문 및 그에따른 답변이 여러차례 상세히 이루어 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 이라면 소송실익 명확히 있습니다.

과실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매우 정확한 사고의 상황등의 증거가 있어야 되며 이 증거는 소송시 해당 수사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의 과정을 통해 원고측 변호인이 열람하게 됩니다.

기존 질문에 대한 답글 다시한번 살펴 보시면 예상판결금액은 경우의 수를 두고 매우 상세히 안내 하였으며
선임시기는 장해가 확정되는 시점이 바람직 하며 기재한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현 시점 선임시점 무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에 안내된
선임 및 내방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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