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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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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20 22:24

책임보험의 후유장해 보상 또한 치료비 한도가 있듯이
후유장해 급수에 맞는 한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영구장해가 되어야 상실수익액이란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장해급수는 추후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형외과적인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치료비 한도는 엄격히 따지면 치료비에 불과하며 통상 보험회사의 관행으로 (합의 차원에서 )
치료비 한도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보상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영구장해 해당이 된다면 보험회사의 입맞에 맞는 합의를 하지 말고 후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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