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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29 20:04

아이의 빠른 쾌유와 부모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측과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진정서,공탁에 대한 대응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원활한 합의를 돌출해 내는것이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합의(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진정서 내용에 아이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사 선생님께 자문 및 소견서를 받아 첨부 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사합의에 있어서 아이의 관절부의 손상 및 광범위한 피부의 손상 이라면
정형외과적 영구장해 및 성형외과적 추상장해 예측되어 지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와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사안입니다.

단,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임시점을 잘 판단하여 형사적인 부분또한 도움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형사합의 금액이 정해진 바 없지만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단순 횡단보도 사고라면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1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1500~2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룰 기원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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