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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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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04 20:34

부모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만 해당이 된다면 가중처벌 될 사안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세금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입증 받으면 되며 통상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님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으로 소득의 손실을 보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기 설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때 해당되는 사안이며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획일적인 도시일용 노임단가 적용만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의 급여는 따로 보존 되는것이 아니며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이 또한 소송시에는 일부 인정을 받아 만회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험약관으로는 단 1원도 보상해 주질 않습니다.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액의 상하한선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즉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등등
그러니 현 시점에 민사합의금의 범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종합보험이 가능 하다면 아버님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50만원 정도
어머님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70~100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해 예상되니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를 함께 대응 하시는것이
피해자측의 권리 및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는 길이라 생각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왠만한 전문가 보다 더 탁월한 지식을 습득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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